광주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11435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본 사안
판정 요지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본 사안 결과 요약
-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6월경, 교사 E가 학생 G의 목덜미를 때려 체벌한 사실을 보고받
음.
- 근로자는 교감으로 하여금 G의 학부모에게 E의 체벌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학부모는 문제 삼을 생각이 없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도 원치 않는다고 밝
힘.
- 회사는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4. 13.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징계사유 중 징계 2사유는 교사 E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이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2사유는 인정되나, 견책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소를 제기하여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학교장의 신고의무 존재 여부
- 법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함.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
함.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교사 E가 학생 G의 목덜미를 때린 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체벌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E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가 E의 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교사의 체벌 행위가 정당한 교육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감독기관이 위법한 체벌 행위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 2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죄는 이에 해당한
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
판정 상세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본 사안 결과 요약
-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6월경, 교사 E가 학생 G의 목덜미를 때려 체벌한 사실을 보고받
음.
- 원고는 교감으로 하여금 G의 학부모에게 E의 체벌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학부모는 문제 삼을 생각이 없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도 원치 않는다고 밝
힘.
- 피고는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4. 13.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징계사유 중 징계 2사유는 교사 E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이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2사유는 인정되나, 견책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학교장의 신고의무 존재 여부
- 법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함.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
함.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교사 E가 학생 G의 목덜미를 때린 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체벌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E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E의 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교사의 체벌 행위가 정당한 교육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감독기관이 위법한 체벌 행위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