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64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666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은행으로, B는 1985. 4. 20. 입사하여 2016. 3. 1.부터 인사부 소속 차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16일 이를 통보함(해당 면직).
- B는 2016.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3. 제5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하대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당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B가 근로자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진정이나 소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었는지 여
부.
- B는 임금피크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금 40% 삭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
움.
- B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9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
함. B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진정·소송 제기만으로 근로자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B가 SNS인 'F' 앱에 임금피크제도 등 근로자의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
부.
- B가 'F' 앱에 게시한 글은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리고 노동조합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도의 구체적·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없
음.
- 글 내용 중 임금피크제도가 부당하다는 내용은 가치판단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B가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
움.
- 불법적·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 댓글도 많아 직원들이 선동되거나 물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으로, B는 1985. 4. 20. 입사하여 2016. 3. 1.부터 인사부 소속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16일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
- B는 2016.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3. 제5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하대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B가 원고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진정이나 소 등을 제기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었는지 여
부.
- B는 임금피크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금 40% 삭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
움.
- B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9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
함. B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진정·소송 제기만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B가 SNS인 'F' 앱에 임금피크제도 등 원고의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
부.
- B가 'F' 앱에 게시한 글은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리고 노동조합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도의 구체적·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