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50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직무 감당 불능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사의 직무 감당 불능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3. 1. 유치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6. 4. '지주막하 출혈 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장기간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
함.
- 2015. 9. 21. 복직하였으나, 학교장 의견, 수업 수행 내용, 학부모 탄원 등에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확인
됨.
-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30. 근로자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1. 5.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0.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8. 5.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됨. 유치원 유아들의 특성상 교사는 올바른 언어 구사 능력 교육 및 유아 보호 능력을 갖춰야 하나, 근로자의 건강 상태(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로는 이러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봄. 진단서상 '일상생활 동작 수행 가능'은 직무 능력과 무관하며, 다른 진단서에서도 편부전마비 및 구음장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4호 다른 업무 존재 여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재직 중 입은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성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함.
- 법원의 판단:
- 다른 업무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인사교류, 파견근무 등은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해당 사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는 교육전문직원이나 파견기관 직무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봄.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위반 여부: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유치원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달리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없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장애인 보호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교육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의2 가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판정 상세
교사의 직무 감당 불능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유치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6. 4. '지주막하 출혈 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장기간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
함.
- 2015. 9. 21. 복직하였으나, 학교장 의견, 수업 수행 내용, 학부모 탄원 등에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확인
됨.
-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 5.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0. 기각
됨.
-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됨. 유치원 유아들의 특성상 교사는 올바른 언어 구사 능력 교육 및 유아 보호 능력을 갖춰야 하나, 원고의 건강 상태(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로는 이러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봄. 진단서상 '일상생활 동작 수행 가능'은 직무 능력과 무관하며, 다른 진단서에서도 편부전마비 및 구음장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4호 다른 업무 존재 여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재직 중 입은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성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