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6가합1123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11238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 직원의 기술 유출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판정 요지
퇴직 직원의 기술 유출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은 기각
됨.
- 이 사건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 설계, 견적 및 감리 등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
임.
- 회사는 근로자의 기술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11. 30. 퇴직
함.
- 회사는 퇴직 전 '재직 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과 '재직 중 취득한 사내정보를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않겠고, 설계도면을 포함한 회사자산을 임의로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14. 9. 2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원고 서버에 암호화된 설계도면 등 전산파일 18만 여건을 임의로 암호 해제하여 외부로 반출
함.
- 회사는 원고 퇴직 다음날 C에 취업하였고, C은 근로자의 상무이사였던 D가 피고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여 설립한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설계도면 등 반출 사실을 알고 2015. 1. 7.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회사가 10년 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내용
임.
- 회사는 2015. 3.경부터 2015. 4. 21.까지 다시 C의 설계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 법리: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내용, 목적, 당사자의 지위, 이익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축적한 소중한 자산이며, 근로자는 이를 암호화하고 보안 교육을 통해 관리해왔
음.
- 회사는 퇴직 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대량의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
함.
- 피고 또는 C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취득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
음.
- 회사가 근로자의 기술영업부 부장으로서 설계 업무를 총괄했고, D가 설립한 C로 이적하면서 자료를 유출한 경위는 개인 소장용이 아닌 C에서의 이용을 위한 계획적 행위로 의심
됨.
- 선박 설계업은 급변하는 분야가 아니며, 약정에서 유사 업종의 경우 원고와 합의하여 취업할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 약정금 3억 원은 민·형사상 합의금을 포함한 것으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퇴직 직원의 기술 유출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
됨.
- 이 사건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박 설계, 견적 및 감리 등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는 원고의 기술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11. 30. 퇴직
함.
- 피고는 퇴직 전 '재직 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과 '재직 중 취득한 사내정보를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않겠고, 설계도면을 포함한 회사자산을 임의로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14. 9. 2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원고 서버에 암호화된 설계도면 등 전산파일 18만 여건을 임의로 암호 해제하여 외부로 반출
함.
- 피고는 원고 퇴직 다음날 C에 취업하였고, C은 원고의 상무이사였던 D가 피고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여 설립한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의 설계도면 등 반출 사실을 알고 2015. 1. 7.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10년 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내용
임.
-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5. 4. 21.까지 다시 C의 설계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 법리: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내용, 목적, 당사자의 지위, 이익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축적한 소중한 자산이며, 원고는 이를 암호화하고 보안 교육을 통해 관리해왔
음.
- 피고는 퇴직 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대량의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