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가단809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80939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0시~06시)이 명시되었고, 임금은 '포괄임금, 주휴 포함'으로 기재
됨.
- 근로자들은 야간 휴게시간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수당 청구
함.
- 회사는 야간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며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주장
함.
- 근로자 A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화해하며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해당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 법리: 부제소 합의는 합의의 경위, 목적,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범위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부제소 합의는 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루어졌고, 해고의 효력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책임이 다툼의 대상이었
음. 따라서 해당 합의는 해당 청구(미지급 임금 및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자들이 입소하여 야간에도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함.
- 야간근무 중 시간대별 교대제 형태의 야간근무조가 편성되지 않
음.
-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시간 중 피요양자들의 기척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함.
- 회사가 주장하는 휴게장소는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야간 휴식·수면을 위한 이용은 거의 없었으며, 이용 시에도 문을 열어두었
음.
- 근로자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요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피요양자들의 방실 앞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여 근무 장소와 분리되지 않았
음.
- 야간 업무 밀도가 주간보다 낮더라도 요양보호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었고, 휴게시간에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
음.
- 결론: 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들은 1일 근무 시 2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22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0시~06시)이 명시되었고, 임금은 '포괄임금, 주휴 포함'으로 기재
됨.
- 원고들은 야간 휴게시간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수당 청구
함.
- 피고는 야간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며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주장
함.
- 원고 A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화해하며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 법리: 부제소 합의는 합의의 경위, 목적,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범위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부제소 합의는 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루어졌고, 해고의 효력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책임이 다툼의 대상이었
음. 따라서 해당 합의는 이 사건 청구(미지급 임금 및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자들이 입소하여 야간에도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함.
- 야간근무 중 시간대별 교대제 형태의 야간근무조가 편성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