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2.20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991
춘천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구합51991 판결 지방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급(남) 경력경쟁분야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
침.
- 회사는 근로자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됨.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B병원 특수간호팀 간호사로 근무
함.
- B병원은 근로자가 2014. 8. 6. 병원 의사 C과 사업장 외에서 싸워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내에서 욕설 등으로 병원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2014. 8. 18.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16. 2. 5. 이 사건 시험 공고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16. 6. 2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
함.
- B병원은 징계사유 검토 결과 원고보다 C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징계가 '출근정지 15일'로 결정된 것을 확인 후, 2016. 7. 4.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 회사는 B병원의 감경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전제로 해당 처분을
함.
- C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 법리: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합격취소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임용행위 전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고, 해당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해당 처분의 적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 재심절차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판결 참조).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급(남) 경력경쟁분야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
침.
- 피고는 원고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B병원 특수간호팀 간호사로 근무
함.
- B병원은 원고가 2014. 8. 6. 병원 의사 C과 사업장 외에서 싸워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내에서 욕설 등으로 병원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2014. 8. 18. 원고에게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시험 공고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16. 6. 2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
함.
- B병원은 징계사유 검토 결과 원고보다 C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징계가 '출근정지 15일'로 결정된 것을 확인 후, 2016. 7. 4.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 피고는 B병원의 감경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함.
- C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 법리: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합격취소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임용행위 전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