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894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89497 판결 약정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2013. 5. 22.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신설 공제조합으로 통폐합되기 위해 2013. 10. 30. 해산
됨.
- 피고 이사회는 2013. 10. 30.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 근로자는 2003. 1. 28.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하였고, 2014. 2. 1.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하였다가 2014. 5. 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내용 및 지급대상자
-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가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급여가 감소하는 직원에 한정되는지, 근로자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이사회 결의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회사가 해산되고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 피고 이사회는 직원들이 신설 공제조합 등에 동일한 직급으로 고용 승계되더라도 고용 불안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결의를
함.
- 이 사건 결의 내용은 해산되는 회사의 퇴직 임원에게는 8개월분, 퇴직 직원에게는 10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임.
- 결론: 피고 이사회는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연봉이 감액되는 직원에 한하여 퇴직공로금 지급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설 공제조합에 동일한 직급으로 취업한 원고도 퇴직공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함.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별도 계약 필요성
-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외에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 제12조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
함.
- 결론: 피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된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결의한 것이므로, 이후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
음.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성
-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의 규정 내용을 해석하여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
함.
판정 상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2013. 5. 22.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신설 공제조합으로 통폐합되기 위해 2013. 10. 30. 해산
됨.
- 피고 이사회는 2013. 10. 30.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 원고는 2003. 1. 28.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하였고, 2014. 2. 1.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하였다가 2014. 5. 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내용 및 지급대상자
-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가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급여가 감소하는 직원에 한정되는지, 원고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이사회 결의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피고가 해산되고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 피고 이사회는 직원들이 신설 공제조합 등에 동일한 직급으로 고용 승계되더라도 고용 불안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결의를
함.
- 이 사건 결의 내용은 해산되는 피고의 퇴직 임원에게는 8개월분, 퇴직 직원에게는 10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임.
- 결론: 피고 이사회는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연봉이 감액되는 직원에 한하여 퇴직공로금 지급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설 공제조합에 동일한 직급으로 취업한 원고도 퇴직공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함.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별도 계약 필요성
-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외에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