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22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321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1. 9. 1. 자택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사인은 자살로 판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망인은 2009. 1.경부터 정책기획관실 근무 당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근무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1. 2. 14.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함.
-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전보된 후 새로운 업무 적응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근무를 계속
함.
-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휴일에도 근무하고, 시의회 보육아동 분야 추경예산안 편성 업무를 병행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
됨.
- 망인은 사망 직전 자정을 넘어서까지 야근하였고, 귀가 후 근로자가 목욕물을 데우는 사이에 투신하여 사망
함.
- 망인은 우울증 진단 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금전 문제나 이성 문제 등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
음.
-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기여했고, 업무 변경과 과로로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자살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
함.
-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참고사실
- 망인은 평소 4급 공무원으로 승진 후 퇴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0. 12.경 근무평가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판정 상세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1. 9. 1. 자택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사인은 자살로 판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망인은 2009. 1.경부터 정책기획관실 근무 당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근무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1. 2. 14.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함.
-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전보된 후 새로운 업무 적응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근무를 계속
함.
-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휴일에도 근무하고, 시의회 보육아동 분야 추경예산안 편성 업무를 병행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
됨.
- 망인은 사망 직전 자정을 넘어서까지 야근하였고, 귀가 후 원고가 목욕물을 데우는 사이에 투신하여 사망
함.
- 망인은 우울증 진단 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금전 문제나 이성 문제 등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
음.
-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기여했고, 업무 변경과 과로로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자살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
함.
-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