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9.07.24
대법원79누154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5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판정 요지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무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을 수수
함.
- 회사는 1976. 2. 14.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는 1976. 3. 2.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효력 관계
- 동일한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 원심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
음.
- 원심이 1976. 2. 14.자 직위해제처분이 1976. 3. 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직위해제와 파면이 동일한 비위 사실에 근거할 경우,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 이는 하나의 비위 사실에 대해 중복된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잠정적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게 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무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을 수수
함.
- 피고는 1976. 2. 14.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는 1976. 3. 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효력 관계
- 동일한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원심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
음.
- 원심이 1976. 2. 14.자 직위해제처분이 1976. 3. 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직위해제와 파면이 동일한 비위 사실에 근거할 경우,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 이는 하나의 비위 사실에 대해 중복된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잠정적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게 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