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20헌바580,73조의3 결정 국가공무원법제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 및 부칙 제3조(보수감액조항),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보류 행위(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9. 6. 19.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격모독적 언행 및 부당한 비자발급 강요 등의 비위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됨.
- 2019. 7. 29. 대통령은 청구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 중앙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
함.
- 청구인은 2019. 8.부터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
음.
-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및 미지급 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중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0. 11.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
함.
- 이에 청구인은 2020.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여부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
님.
-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청구인의 직위해제처분은 2019. 7. 29. 이루어졌고, 제소기간 내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 헌재 2021. 3. 25. 2018헌바488
-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 사건 보수감액조항 및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함.
- 이 사건 보수감액조항은 대통령령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이 사건 부작위(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보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 및 부칙 제3조(보수감액조항),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보류 행위(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9. 6. 19.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격모독적 언행 및 부당한 비자발급 강요 등의 비위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됨.
- 2019. 7. 29. 대통령은 청구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 중앙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
함.
- 청구인은 2019. 8.부터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
음.
-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및 미지급 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중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0. 11.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
함.
- 이에 청구인은 2020.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여부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
님.
-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청구인의 직위해제처분은 2019. 7. 29. 이루어졌고, 제소기간 내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 헌재 2021. 3. 25. 2018헌바488
-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