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204771 판결 해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C중학교 및 D고등학교를 운영
함.
- 근로자는 1989. 4. 1. D고등학교에 미술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8. 3. 16. 근로자가 미술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회사는 2018. 6. 30.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24.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대구가정법원은 2019. 6. 27. 근로자에게 접근금지 및 사회봉사 보호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학생들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파일, 드로잉판, 볼펜 등으로 터치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여고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음.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징계 또는 처벌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중학교 및 D고등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1989. 4. 1. D고등학교에 미술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8. 3. 16. 원고가 미술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피고는 2018. 6. 30.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24.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대구가정법원은 2019. 6. 27. 원고에게 접근금지 및 사회봉사 보호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파일, 드로잉판, 볼펜 등으로 터치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여고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음.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징계 또는 처벌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