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7.16
서울고등법원97구47660
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해고 회피 노력 미흡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1996. 2. 3.부터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심의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1997. 4. 19.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
함.
- 해당 회사는 1995년 42억 4천만 원, 1996년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어 인건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
함.
- 1997. 2. 10. 이사회에서 사장실 소속 심의팀, 편집국과 출판본부의 교열직, 관리국 수송부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 72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해고 회피를 위해 1997. 2. 25.부터 3. 11.까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여 97명이 퇴직
함.
- 참가인은 1937. 12. 16.생으로 1998. 1. 31. 정년 퇴직 예정이었으며, 명예퇴직 권유에 불응하자 해고
됨.
- 참가인이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금전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입증책임
-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해당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정년을 불과 9개월 앞둔 참가인에 대해 명예퇴직 및 계약직 근무를 권유했음에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해고 회피 노력 미흡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1996. 2. 3.부터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심의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1997. 4. 19.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회사는 1995년 42억 4천만 원, 1996년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어 인건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
함.
- 1997. 2. 10. 이사회에서 사장실 소속 심의팀, 편집국과 출판본부의 교열직, 관리국 수송부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 72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해고 회피를 위해 1997. 2. 25.부터 3. 11.까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여 97명이 퇴직
함.
- 참가인은 1937. 12. 16.생으로 1998. 1. 31. 정년 퇴직 예정이었으며, 명예퇴직 권유에 불응하자 해고
됨.
- 참가인이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금전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원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입증책임
-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