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구합6547 판결 강등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8. 경정승진임용 예정자로 결정되었고, 2020. 2. 3.부터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
함.
- 2020. 9. 29. B경찰서 경무과 소속 직원 12명이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갑질 피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울산광역시경찰청은 근로자에 대한 수사 후 2020. 12. 15.경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20. 12. 18.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0. 10. 19.부터 25일까지 '하반기 갑질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2020. 12. 23. 울산광역시경찰청에 감찰사건을 이첩
함.
- 근로자는 2020. 12. 18.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3. 8. 5.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1. 2. 24. 울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109만 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검찰이 2021. 9. 30.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자, 징계위원회는 2021. 11. 2.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의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11. 5. 근로자에게 강등 인사발령과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2021. 12. 6.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임. 처분의 소멸 후에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경위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경감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과 향후 추가적인 징계처분 시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이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피하는 법률상 이익이 현존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8. 경정승진임용 예정자로 결정되었고, 2020. 2. 3.부터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
함.
- 2020. 9. 29. B경찰서 경무과 소속 직원 12명이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갑질 피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원고에 대한 수사 후 2020. 12. 15.경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20. 12. 18. 원고를 직위해제
함.
-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0. 10. 19.부터 25일까지 '하반기 갑질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2020. 12. 23. 울산광역시경찰청에 감찰사건을 이첩
함.
- 원고는 2020. 12. 18.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3. 8. 5.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1. 2. 24. 울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109만 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검찰이 2021. 9. 30.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자, 징계위원회는 2021. 11. 2.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의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강등 인사발령과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2021. 12.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임. 처분의 소멸 후에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경위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경감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과 향후 추가적인 징계처분 시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이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피하는 법률상 이익이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