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우유협동조합 지방영업소장의 횡령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우유협동조합 지방영업소장의 횡령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소의 적법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85. 3. 24.부터 1986. 7. 23.까지 재고부족 은폐, 장부 조작, 할인판매 대금 횡령, 판촉비 명목 지급, 판매일보 미작성, 무단 할인판매, 재고부족 변상금 장부 조작, 시재금 횡령, 잉여품 빼돌리기, 판매대금 임의 소비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피고 조합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 법리: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자가 현재 회사의 직원인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소의 적법요건 판단유탈 여부
- 법리: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징계면직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횡령금액이 적고, 일부가 판촉비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업무집행 편의나 판촉을 위한 것이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했고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액수가 적다고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지적
판정 상세
우유협동조합 지방영업소장의 횡령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소의 적법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85. 3. 24.부터 1986. 7. 23.까지 재고부족 은폐, 장부 조작, 할인판매 대금 횡령, 판촉비 명목 지급, 판매일보 미작성, 무단 할인판매, 재고부족 변상금 장부 조작, 시재금 횡령, 잉여품 빼돌리기, 판매대금 임의 소비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피고 조합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 법리: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피고의 직원인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소의 적법요건 판단유탈 여부
- 법리: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