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7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450
인천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55450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6.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3. 7.부터 2018. 5. 28.까지 김포시청 B과 B팀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에 대하여 2018. 6. 19.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7. 25.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 8. 13.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내지 감봉처분 규
정.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
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 사
유. 참고사실
- 근로자의 주장:
- 해당 비위행위는 신체 접촉이 옷 위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며칠 동안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어서 계속적·상습적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 적응하고 직원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으로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과실이 중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3. 7.부터 2018. 5. 28.까지 김포시청 B과 B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에 대하여 2018. 6. 19.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7. 25.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 8.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내지 감봉처분 규
정.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