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7.06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317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43317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1. 4. 7.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 2011. 5. 16.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0. 5. 28.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C에게서 900만 원을 빌린 후, 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고,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아 민원을 야기함(제1사유).
- 근로자는 2010. 11. 30. 경찰신분증을 제시하며 무허가 차량 대출업자 F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수수함(제2사유).
- 근로자는 2010. 12. 2. 당직근무 중 공항지구대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한 주민조회를 의뢰, 무단으로 경찰전산망을 조회함(제3사유).
- 근로자는 2011. 4. 19. F과 대질조사 후 위 (2)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F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함(제4사유).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2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은 직무 관련 대상업소 업주, 직무관련자 등과의 채권·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되며,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없
음. 또한, 징계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허위진술 강요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관할 구역 내 자동차매매업자 C에게서 수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을 위반
함.
- 근로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F의 전산자료를 조회·열람하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을 위반
함.
- 근로자는 징계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F과 C의 진술 번복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사법경찰관 조사 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1. 4. 7.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 2011. 5. 16.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0. 5. 28.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C에게서 900만 원을 빌린 후, 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고,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아 민원을 야기함(제1사유).
- 원고는 2010. 11. 30. 경찰신분증을 제시하며 무허가 차량 대출업자 F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수수함(제2사유).
- 원고는 2010. 12. 2. 당직근무 중 공항지구대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한 주민조회를 의뢰, 무단으로 경찰전산망을 조회함(제3사유).
- 원고는 2011. 4. 19. F과 대질조사 후 위 (2)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F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함(제4사유).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2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은 직무 관련 대상업소 업주, 직무관련자 등과의 채권·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되며,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없
음. 또한, 징계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허위진술 강요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관할 구역 내 자동차매매업자 C에게서 수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을 위반
함.
- 원고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F의 전산자료를 조회·열람하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을 위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