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6가단23418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기 전 해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기 전 해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상법상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08. 3. 경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3. 경 및 2014. 3. 11. 경 사내이사로 선임 및 재선임되어 등기
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기술개발본부 이사로서 기술개발본부장 및 개발1팀장, 개발2팀장을 겸직하며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
함.
- 해당 회사는 2015. 11. 23.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30.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6. 1. 17. 해당 회사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
님. 다만,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이사'로 호칭되며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이사 취임 후 일반적인 업무 범위가 확장되었고, 기술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연봉 6,500만 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
임.
-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원받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
음.
- 근로자는 인사 채용 및 운영에 재량권을 가졌
음.
- 근로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종속적 관계를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이사회에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
함.
- 결론: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록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 처리가 아닌 종속적 근로 제공에 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2268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유효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판정 상세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기 전 해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상법상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8. 3. 경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3. 경 및 2014. 3. 11. 경 사내이사로 선임 및 재선임되어 등기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술개발본부 이사로서 기술개발본부장 및 개발1팀장, 개발2팀장을 겸직하며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
함.
- 피고 회사는 2015. 11. 23.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30.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1. 17. 피고 회사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
님. 다만,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이사'로 호칭되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이사 취임 후 일반적인 업무 범위가 확장되었고, 기술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연봉 6,500만 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
임.
-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원받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
음.
- 원고는 인사 채용 및 운영에 재량권을 가졌
음.
- 원고가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종속적 관계를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
함.
-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록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 처리가 아닌 종속적 근로 제공에 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