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2.11.29
대법원2011두3006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판정 요지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했다면, 피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0. 8. 18.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
함.
- 제1심 재판장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계속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함.
-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참가인인 회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
음.
- 이 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회사에게 2011. 12. 8., 참가인에게 2011. 12. 9. 각 송달되었고, 참가인은 2011. 12. 29. 상고이유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
함.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
함.
-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참가인인 회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전보의 부당성 및 해고의 부당성
- 원심이 참가인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부당전보이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해당 전보의 필요성 및 대기발령 중 근로자의 사업소 출근의무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고, 전보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전보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 형태를 명확히 하고, 특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롭게 이
룸.
-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상고권 행사까지 허용함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
판정 상세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했다면, 피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0. 8. 18.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
함.
- 제1심 재판장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계속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함.
-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참가인인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
음.
- 이 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에게 2011. 12. 8., 참가인에게 2011. 12. 9. 각 송달되었고, 참가인은 2011. 12. 29. 상고이유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
함.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
함.
-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전보의 부당성 및 해고의 부당성
- 원심이 참가인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부당전보이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