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6.26
대법원2006다3073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위자료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수 직위해제 및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수 직위해제 및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수
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이 요구
됨.
-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1차 직위해제처분(2001. 8. 22. ~ 2002. 11. 22.) 및 2차 직위해제처분(2003. 2. 12. ~ 2003. 3. 27.)을
함.
- 근로자는 명예훼손 행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감봉 2월의 징계가 확정
됨.
- 피고 법인은 2003년 2학기 강의와 관련하여 원고와 상의 없이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결국 근로자가 강의를 포기하게
함.
- 근로자는 2004년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의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1, 2차 직위해제처분은 피고 법인에 대항하는 근로자를 계속해서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개재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
- 헌법 제27조 제4항 학교법인의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가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수 직위해제 및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수
임.
-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이 요구
됨.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1차 직위해제처분(2001. 8. 22. ~ 2002. 11. 22.) 및 2차 직위해제처분(2003. 2. 12. ~ 2003. 3. 27.)을
함.
- 원고는 명예훼손 행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감봉 2월의 징계가 확정
됨.
- 피고 법인은 2003년 2학기 강의와 관련하여 원고와 상의 없이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결국 원고가 강의를 포기하게
함.
- 원고는 2004년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의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1, 2차 직위해제처분은 피고 법인에 대항하는 원고를 계속해서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개재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