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7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23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162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1.부터 D유치원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E반 담임교사를 맡
음.
- 2021. 9. 7. 원생 F의 모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함.
- 대구광역시경찰청은 2021. 10. 18. 근로자가 2021. 3. 2.부터 2021. 9. 8.까지 E반 원생 2명(F, G)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시간 한 자리에 머물게 분리시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2021. 10. 19. 회사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함.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은 2022. 3. 2. 회사에게 근로자가 E반 원생 6명에 대하여 정서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 조사 완료 및 결과 통보를
함.
- 회사는 2022. 9. 1. 근로자에게 위 통보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6. 기각 결정
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2. 9. 6. 근로자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함.
- 관련 형사사건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12호)은 2024. 1. 19.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4노80호)도 2024. 5. 29. 무죄를 선고하여 2024. 6. 6. 확정
됨.
- 회사는 2024. 1. 19. 제1심 무죄 선고 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 무죄 선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불문 징계의결, 타임아웃은 정당한 훈육, 배를 치는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적용은 부당
함.
- 법리: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함(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등).
-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등).
-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해당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부터 D유치원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E반 담임교사를 맡
음.
- 2021. 9. 7. 원생 F의 모가 원고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함.
- 대구광역시경찰청은 2021. 10. 18. 원고가 2021. 3. 2.부터 2021. 9. 8.까지 E반 원생 2명(F, G)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시간 한 자리에 머물게 분리시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2021. 10. 19. 피고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함.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은 2022. 3. 2. 피고에게 원고가 E반 원생 6명에 대하여 정서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 조사 완료 및 결과 통보를
함.
-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위 통보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6. 기각 결정
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2. 9. 6. 원고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함.
- 관련 형사사건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12호)은 2024. 1. 19.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4노80호)도 2024. 5. 29. 무죄를 선고하여 2024. 6. 6. 확정
됨.
- 피고는 2024. 1. 19. 제1심 무죄 선고 후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 무죄 선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불문 징계의결, 타임아웃은 정당한 훈육, 배를 치는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적용은 부당
함.
- 법리: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함(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