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8
광주지방법원2015가합3428
광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342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보조참가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3. 24. 회사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
임.
- E(피고 D지점 계장)은 2014. 5. 2. 근로자의 결재를 받아 F에 대한 6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
함.
- E은 2014. 9. 14. 유한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 및 F 명의 계좌에 총 16억 원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 입력 후, D지점 지점장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해당 예탁금을 횡령
함.
- 회사는 2012. 7.경 당시 상무였던 근로자의 주도하에 해당 아파트 수분양자 9명에게 중도금 합계 24억 3천여만 원을 대출(이 사건 중도금대출)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후 담보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6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함.
- 보조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15. 3. 5.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회사는 2015. 7. 6.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결의
함.
- 해당 징계처분은 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신협 징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리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직무정지 개시일 후에 징계처분을 통지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 통보일까지의 기한만큼 정리기한이 연장
됨.
- 판단:
- 근로자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정리기한이 2개월 16일 연장되었고, 해당 징계처분은 연장된 정리기한 내에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통보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 판단: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보조참가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4. 3. 24. 피고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
임.
- E(피고 D지점 계장)은 2014. 5. 2. 원고의 결재를 받아 F에 대한 6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함.
- E은 2014. 9. 14. 유한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 및 F 명의 계좌에 총 16억 원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 입력 후, D지점 지점장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해당 예탁금을 횡령함.
- 피고는 2012. 7.경 당시 상무였던 원고의 주도하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9명에게 중도금 합계 24억 3천여만 원을 대출(이 사건 중도금대출)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후 담보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6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
-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15. 3. 5.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5. 7.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결의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신협 징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리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직무정지 개시일 후에 징계처분을 통지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 통보일까지의 기한만큼 정리기한이 연장
됨.
- 판단:
- 원고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정리기한이 2개월 16일 연장되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연장된 정리기한 내에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