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8
헌법재판소2020헌마1587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587 결정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위헌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미지급 조항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미지급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7. 5. 4.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2. 3. ○○교육원 ○○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상태에 이
름.
-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3년 6개월이 만료되자 2020. 8. 31.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
음.
-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수급 중이며, 퇴직연금도 지급 개시
됨.
-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 전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
음.
- 청구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를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 위반 여부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로,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넓은 차원에 속
함.
-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급여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해 직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
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며, 입법자는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
짐.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사회보장 의무에 위반하여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는지 여부로 심사
함.
-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은 반드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회보장적 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
음.
-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최장 3년 6개월) 동안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
음. 이 기간은 일반 근로자의 요양기간 분포 통계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함.
- 요양 종결 후 직무 복귀가 가능하며,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
음.
- 매우 드물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 복귀가 어렵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감액 없이 전액 지급
판정 상세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미지급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7. 5. 4.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2. 3. ○○교육원 ○○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상태에 이
름.
-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3년 6개월이 만료되자 2020. 8. 31.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
음.
-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수급 중이며, 퇴직연금도 지급 개시
됨.
-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 전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
음.
- 청구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를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 위반 여부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로,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넓은 차원에 속
함.
-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급여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해 직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
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며, 입법자는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
짐.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사회보장 의무에 위반하여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는지 여부로 심사
함.
-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은 반드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회보장적 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