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76229 판결 사회봉사처분등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 피해교사는 2023. 10. 18. 근로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근로자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고지 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해당 하자가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되었
음.
-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및 제42항('오프라인 상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질서 및 법률(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학생')의 적용 범위 및 해
석.
- 법원의 판단:
- 생활교육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해당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 법리: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해석 및 적
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 엘리베이터 내 욕설: 피해교사 및 교사 F의 일치되고 상세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원고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 피해교사는 2023. 10. 18. 원고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원고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고지 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해당 하자가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되었
음.
-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및 제42항('오프라인 상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질서 및 법률(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학생')의 적용 범위 및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