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0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2016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 위촉직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채권추심 위촉직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61,593,1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32%, 피고 68%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3. 9. 16. 피고와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7.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
음.
- 회사는 각 지점을 통해 업무지침을 하달하여 원고 등 위촉 영업직들의 업무방식, 내용, 목표 실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미달 시 해촉 등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통제
함.
- 위촉직들은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어려웠
음.
- 근로자는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업무량이 한정되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지점 사무실 컴퓨터와 지정 프로그램, 사무 집기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했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
음.
- 위촉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서 등이 요구되었
음.
- 근로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
음.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판정 상세
채권추심 위촉직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1,593,1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32%, 피고 68%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3. 9. 16. 피고와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7.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
음.
- 피고는 각 지점을 통해 업무지침을 하달하여 원고 등 위촉 영업직들의 업무방식, 내용, 목표 실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미달 시 해촉 등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통제
함.
- 위촉직들은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어려웠
음.
- 원고는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업무량이 한정되었
음.
- 원고는 피고의 지점 사무실 컴퓨터와 지정 프로그램, 사무 집기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했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
음.
- 위촉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서 등이 요구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