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2구합7538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 회사는 2019. 3. 18.부터 2019. 3. 20.까지 해당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사유로 3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의사 D의 근무일수 관련: 근로자가 2019. 3. 22. D가 2017. 9. 1.에만 실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D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D의 퇴사 이후 기간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전자서명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출근부에는 2017. 9. 2. D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가 2017. 9. 2.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조리사 F의 정규직 근무 여부 관련: F는 2018. 5. 27.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 2017. 10. 13.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F 본인 및 동료 조리사의 진술에 따르면 F는 정식 입사 전 아르바이트 또는 파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약제(제이트롤현탁액,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 여부 관련: 이 사건 약제들은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악성종양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에 따르면 '암 또는 에이즈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 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
음. 근로자가 알츠하이머 환자 등에게 투여한 것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사용에 해당
함.
- 결론: 근로자가 다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3.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6. 6.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1호) 제17장 입원환자식대 세부인정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가.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조사대상기간 설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지침은 현지조사 의뢰된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거짓·부당청구 확인 시 '최대 3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판정 상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3.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사유로 3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의사 D의 근무일수 관련: 원고가 2019. 3. 22. D가 2017. 9. 1.에만 실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제출한 D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D의 퇴사 이후 기간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전자서명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출근부에는 2017. 9. 2. D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가 2017. 9. 2.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조리사 F의 정규직 근무 여부 관련: F는 2018. 5. 27.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 2017. 10. 13.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F 본인 및 동료 조리사의 진술에 따르면 F는 정식 입사 전 아르바이트 또는 파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약제(제이트롤현탁액,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 여부 관련: 이 사건 약제들은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악성종양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에 따르면 '암 또는 에이즈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 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