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4
서울고등법원2014나2046653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46653 판결 퇴직위로금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및 자발적 사직의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및 자발적 사직의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행위가 개입된 퇴직을 의미하며,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인이 선임
됨.
- 2013. 4. 12. 계약이전 결정 및 6개월간 영업정지,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
음.
- 2013. 10. 29.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피고) 선임으로 영업인가가 취소
됨.
- 근로자들은 파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 10.경 각자 일신상의 이유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파산 회사의 제35기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규정은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감원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
함.
- 근로자들은 파산 사건에서 위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 쟁점: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정한 '감원'에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이는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까지 '감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파산 회사가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퇴직위로금 규정 해석에 있어 '감원'의 의미를 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히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
함.
- 향후 유사한 단체협약 해석 시, '감원'의 정의와 회사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판정 상세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및 자발적 사직의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행위가 개입된 퇴직을 의미하며,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인이 선임
됨.
- 2013. 4. 12. 계약이전 결정 및 6개월간 영업정지,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
음.
- 2013. 10. 29.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피고) 선임으로 영업인가가 취소
됨.
- 원고들은 파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 10.경 각자 일신상의 이유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파산 회사의 제35기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규정은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감원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
함.
- 원고들은 파산 사건에서 위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 쟁점: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정한 '감원'에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이는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까지 '감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파산 회사가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