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5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840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52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위 판결은 2009. 10. 7. 확정
됨.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거나 재취업 기회의 제한(법령 등에서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
임.
- 당연퇴직 효력 발생 후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근로자는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C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임용 결격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 따라서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임처분 전력이 향후 공직 진출 또는 교원 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불이익은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 형법 제65조 검토
- 본 판결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명예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음.
- 특히, 공무원(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과 그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이후 형의 선고 효력 상실과 무관하게 유지됨을 강조
함.
- 이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신분 상실의 불가역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위 판결은 2009. 10. 7. 확정
됨.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거나 재취업 기회의 제한(법령 등에서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
임.
- 당연퇴직 효력 발생 후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C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임용 결격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 따라서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해임처분 전력이 향후 공직 진출 또는 교원 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불이익은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 형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