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46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3461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 회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근로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13. 8. 1. 피고와 1년 계약 후 2014. 8. 1. 2015. 7. 31.까지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출연·투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
함.
-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서울시 대책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별도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계약 만료자를 대상으로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 회사는 2015. 6. 26. '2015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안)'을 수립,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 추천, 근무평정, 심층면접(80점 이상)을 통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함.
- 근로자는 2015. 7. 16.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평균 78.8점을 받아 적격기준 80점에 미달
함.
- 회사는 2015. 7. 22.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및 2015.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소송물과 본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피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근로자에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음.
- 판단: 해당 소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무평정 및 심층면접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을 세운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심층면접 점수 수정은 회사가 마련한 평가표의 점수 부여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심사위원별 점수 집계 오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심층면접 점수가 적격기준에 미달하였고, 점수 수정 및 집계 오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
됨. 참고사실
- 회사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
음.
- 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중 상당수를 전환하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1년 계약 후 2014. 8. 1. 2015. 7. 31.까지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출연·투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
함.
-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 서울시 대책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별도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계약 만료자를 대상으로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 피고는 2015. 6. 26. '2015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안)'을 수립,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 추천, 근무평정, 심층면접(80점 이상)을 통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함.
- 원고는 2015. 7. 16.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평균 78.8점을 받아 적격기준 80점에 미달
함.
-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및 2015.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소송물과 본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피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원고에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소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무평정 및 심층면접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을 세운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