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9.03.21
서울고등법원78구594
서울고등법원 1979. 3. 21. 선고 78구59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1976. 6. 9.자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4. 1.부터 ○○ △△△△건설국장(통신기정)으로 근무하며 관서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및 분임재무관 직무를 담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1976. 6. 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함.
- (1) 1975. 4. 16.부터 동년 12. 30.까지 농어촌 직통회선망 기계공사 등 21개 직영공사 집행감독 중, 공사수명자들이 허위 공사취업보고 및 인부임명세서를 작성하여 총 4,527,420원의 인부임을 인출하고 그중 586,140원을 비도불명하게 소비하였음에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태만히 하여 이를 방치
함.
- (2) 1975년도 세출예산 집행 시, 전기통신기술 보상금 지급 지침에 근거 없이 1975. 5. 6.부터 동년 12. 15.까지 23회에 걸쳐 통신기원보 소외 7 외 24인에게 유공자보조 등 명목으로 총 543,000원을 부당 지급하고, 선로과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원 소외 8 외 3인에게 총 120,000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63,000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하여 세출예산을 낭비
함.
- (3) 1975. 4. 1.부터 1976. 2. 28.까지 운전원 소외 9 외 6인에게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운반 등을 위한 출장명령을 하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일 귀청이 가능하고 실지로 당일 귀청하였음에도 출장지에서 체재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여 총 106,000원 상당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함.
- 회사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1976. 8. 9.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파면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77. 12.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 회사는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자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76. 6. 9.자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4. 1.부터 ○○ △△△△건설국장(통신기정)으로 근무하며 관서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및 분임재무관 직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1976. 6. 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함.
- (1) 1975. 4. 16.부터 동년 12. 30.까지 농어촌 직통회선망 기계공사 등 21개 직영공사 집행감독 중, 공사수명자들이 허위 공사취업보고 및 인부임명세서를 작성하여 총 4,527,420원의 인부임을 인출하고 그중 586,140원을 비도불명하게 소비하였음에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태만히 하여 이를 방치
함.
- (2) 1975년도 세출예산 집행 시, 전기통신기술 보상금 지급 지침에 근거 없이 1975. 5. 6.부터 동년 12. 15.까지 23회에 걸쳐 통신기원보 소외 7 외 24인에게 유공자보조 등 명목으로 총 543,000원을 부당 지급하고, 선로과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원 소외 8 외 3인에게 총 120,000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63,000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하여 세출예산을 낭비
함.
- (3) 1975. 4. 1.부터 1976. 2. 28.까지 운전원 소외 9 외 6인에게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운반 등을 위한 출장명령을 하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일 귀청이 가능하고 실지로 당일 귀청하였음에도 출장지에서 체재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여 총 106,000원 상당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함.
-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1976. 8. 9.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77. 12.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 피고는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