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4.17
인천지방법원2007가합7313
인천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가합7313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면직 처리는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부터 2004. 5. 31.까지 피고 법인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04. 5. 18.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4. 5. 31.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2003년 및 2004년 회계감사에서 학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빙 불비 문제를 지적받
음.
- 2004. 5. 11.경 대학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는 근로자를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발
함.
- 근로자는 2004. 5. 18. "본 사직서 제출 즉시 위 고발 취하 조건부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법인은 2004. 5. 31.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조치
함.
- 근로자에 대한 횡령 혐의는 혐의 없음 결정,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확정
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2004. 7. 28.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사직 강요, 소명 기회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회계 감사 지적, 횡령 고발,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피고 법인의 기망이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은 그 조건의 내용, 의사표시의 경위 및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에 '고발 취하 조건부 사직'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고발의 주체가 피고 법인이 아닌 대학 노동조합 및 교수협의회인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 법인의 면직 처리는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면직 처리는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부터 2004. 5. 31.까지 피고 법인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04. 5. 18.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4. 5. 31.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 처리
됨.
- 원고는 2003년 및 2004년 회계감사에서 학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빙 불비 문제를 지적받
음.
- 2004. 5. 11.경 대학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는 원고를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발
함.
- 원고는 2004. 5. 18. "본 사직서 제출 즉시 위 고발 취하 조건부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법인은 2004. 5. 31. 이사회 결의로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조치
함.
- 원고에 대한 횡령 혐의는 혐의 없음 결정,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확정
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2004. 7. 28.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사직 강요, 소명 기회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회계 감사 지적, 횡령 고발,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피고 법인의 기망이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은 그 조건의 내용, 의사표시의 경위 및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