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4.07
대법원94다2734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734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정 요지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
음.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87. 11. 25.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합의
함.
- 합의 내용은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격휴제였
음.
- 위 합의 이후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옴.
- 근로자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정휴제 실시로 해당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격휴제 하에서,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해당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 합의 및 그에 따른 격휴제 관행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해고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해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원고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
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7. 11. 25.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합의
함.
- 합의 내용은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격휴제였
음.
- 위 합의 이후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옴.
- 원고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정휴제 실시로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격휴제 하에서,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 합의 및 그에 따른 격휴제 관행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