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판정 요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학교법인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근로자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6. 임시직 조무수로 채용되었다가 1988. 3. 1. 정규직 조무수로 임용되어 피고 영남학원의 여러 기관에 순환근무를
함.
- 피고 법인은 근로자를 해임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이 해고가 부당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영남대학교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해당 노동조합과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주장
함.
- 해당 단체협약에는 영남대학교 총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피고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서명날인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고, 징계해고 절차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근로자가 피고 법인의 정규직 직원이었는지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원 외의 인원인 임시직 직원은 정관상의 정규직 일반직원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와 같은 임시직 직원은 정관상의 정원 외의 인원으로서 정관상의 일반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합의나 단체협약 내용에 비추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이 근로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
음.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 및 단체협약의 유효성
- 법리: 임시직 직원에게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터 잡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함.
- 판단: 원고와 같은 임시직 직원에게는 변경 전 정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법인이 변경 전 정관에 의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잘못이 없
음.
판정 상세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학교법인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6. 임시직 조무수로 채용되었다가 1988. 3. 1. 정규직 조무수로 임용되어 피고 영남학원의 여러 기관에 순환근무를
함.
- 피고 법인은 원고를 해임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영남대학교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해당 노동조합과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주장
함.
- 해당 단체협약에는 영남대학교 총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피고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서명날인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고, 징계해고 절차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원고가 피고 법인의 정규직 직원이었는지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원 외의 인원인 임시직 직원은 정관상의 정규직 일반직원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