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1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형태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형태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3. 2. 28.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에는 월 400만 원의 급여, 퇴직금, 차량 유지비 포함, 유류비 및 접대비 실비 지급, 근로자의 기존 사업 유지 및 해당 회사 명의로 윌슨 코리아 주문 건 진행, 신규 사업은 해당 회사 명의로 진행하되 피고 거절 시 진행 불가 또는 해당 회사 책임 하에 진행 등이 포함
됨.
- 계약 기간은 2013. 3. 1.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
함.
- 회사는 2013년 10월경 근로자에게 제공했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피고 법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
함.
- 근로자는 2013. 11. 20.경 피고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 15. '회사의 2013. 10. 10.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함.
-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6. 5.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형태(해고 또는 자진퇴사)에 대한 입증책임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입증책임: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자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B를 운영 중이었고, 회사는 원고 운영 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 회사에 귀속시킬 의도로 근로자를 영입
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역할 부분에도 '새롭게 진행 예정인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 피고 명의로 진행할 것'이 명기되어 있었
음.
- 그러나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 원고 운영 회사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에 윌슨 제품을 납품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서류상 2013. 7. 31.자로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정리한 뒤 2013. 8. 1.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도
함.
- 근로자는 2013. 9. 17. 및 2013. 9. 23.경 해당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인수인계
함.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형태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에는 월 400만 원의 급여, 퇴직금, 차량 유지비 포함, 유류비 및 접대비 실비 지급, 원고의 기존 사업 유지 및 피고 회사 명의로 윌슨 코리아 주문 건 진행, 신규 사업은 피고 회사 명의로 진행하되 피고 거절 시 진행 불가 또는 원고 회사 책임 하에 진행 등이 포함
됨.
- 계약 기간은 2013. 3. 1.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
함.
- 피고는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제공했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피고 법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
함.
- 원고는 2013. 11. 20.경 피고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 15. '피고의 2013. 10. 10.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6. 5.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형태(해고 또는 자진퇴사)에 대한 입증책임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입증책임: 퇴사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B를 운영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 운영 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 피고에 귀속시킬 의도로 원고를 영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