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 승진을 허용하지 않고, 이후 직제개편으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했으나 종전의 승진 불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여성 근로자에게 하위 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의 '차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2. 15. 참가인협회에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입사
함.
- 참가인협회는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폐지하고 상용직을 개설하여 6직급 여성 근로자들을 상용직으로 편입시
킴. 상용직 내 직급 구별 및 호봉 승급만 허용하고, 상용직과 행정직 간 이동 및 상용직 내 직급 승진은 불허
함.
- 근로자는 1986. 9. 1. 상용직이
됨.
- 참가인협회는 1996. 11. 15. 상용직을 폐지하고 상용직 근로자들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며 직급 승진 기회를 부여
함.
- 근로자는 1996. 11. 15. 6직급 14호봉으로 전환되었고, 2000. 6. 1. 5직급 21호봉으로 승진
함.
- 참가인협회의 취업규칙은 5, 6직급의 정년을 만 40세, 4직급의 정년을 만 45세로 규정
함.
- 근로자는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 정년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2002.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
- 법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
함.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협회의 채용 방식은 직급별 직무의 성격, 업무 강도, 학력, 경력 등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동일 직종의 5, 6직급이 동일 업무임에도 여성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한 것이 아
님. 근로자의 경우 삼촌의 추천으로 6직급 채용을 희망하여 특별 채용된 것이므로 채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정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모집과 채용)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승진 및 정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
- 법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직제 개편으로 인한 승진 기회 박탈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
함. 또한, 이러한 불이익을 시정하지 않은 채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조치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협회가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폐지하고 상용직을 개설하여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의 직급 승진 기회를 사후에 박탈한 것은 합리성이 없
판정 상세
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 승진을 허용하지 않고, 이후 직제개편으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했으나 종전의 승진 불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여성 근로자에게 하위 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의 '차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2. 15. 참가인협회에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입사
함.
- 참가인협회는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폐지하고 상용직을 개설하여 6직급 여성 근로자들을 상용직으로 편입시
킴. 상용직 내 직급 구별 및 호봉 승급만 허용하고, 상용직과 행정직 간 이동 및 상용직 내 직급 승진은 불허
함.
- 원고는 1986. 9. 1. 상용직이
됨.
- 참가인협회는 1996. 11. 15. 상용직을 폐지하고 상용직 근로자들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며 직급 승진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1996. 11. 15. 6직급 14호봉으로 전환되었고, 2000. 6. 1. 5직급 21호봉으로 승진
함.
- 참가인협회의 취업규칙은 5, 6직급의 정년을 만 40세, 4직급의 정년을 만 45세로 규정
함.
- 원고는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 정년퇴직 처리
됨.
- 원고는 2002.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
- 법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
함.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협회의 채용 방식은 직급별 직무의 성격, 업무 강도, 학력, 경력 등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동일 직종의 5, 6직급이 동일 업무임에도 여성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한 것이 아
님. 원고의 경우 삼촌의 추천으로 6직급 채용을 희망하여 특별 채용된 것이므로 채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