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69.12.09
서울고등법원68구540
서울고등법원 1969. 12. 9. 선고 68구54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 제출 후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정 요지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 제출 후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기망 또는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근거한 면직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
님.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59. 4.부터 용산경찰서 수사계에서 취조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순경)
임.
- 1967. 4. 13.경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부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 담당자가 교체
됨.
- 이 사실이 신문 지상에 보도되어 물의가 야기되자, 용산경찰서 경무주임 소외 3은 근로자에게 신문 보도 사건 수습을 위해 사표 제출을 종용
함.
- 소외 3은 사표를 제출하면 면직을 면할 구제책이 있다고 기망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위협
함.
- 근로자는 1967. 5. 9. 전날자로 된 사직원을 본의 아니게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다음 날, 사직원이 본의 아니게 제출된 것이므로 철회한다는 의사를 용산경찰서 경무계장과 경무주임에게 통고
함.
- 서울특별시장은 1967. 5. 11.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원이 기망 또는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되었고, 제출 후 철회 의사까지 표시되었음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근로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면직처분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중 '명백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의 기망, 강요 및 철회 의사 표명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
킴.
- 이는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게는 그 하자의 명백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시사
함.
-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하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수준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 제출 후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기망 또는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근거한 면직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
님.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9. 4.부터 용산경찰서 수사계에서 취조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순경)
임.
- 1967. 4. 13.경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부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 담당자가 교체
됨.
- 이 사실이 신문 지상에 보도되어 물의가 야기되자, 용산경찰서 경무주임 소외 3은 원고에게 신문 보도 사건 수습을 위해 사표 제출을 종용
함.
- 소외 3은 사표를 제출하면 면직을 면할 구제책이 있다고 기망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위협
함.
- 원고는 1967. 5. 9. 전날자로 된 사직원을 본의 아니게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다음 날, 사직원이 본의 아니게 제출된 것이므로 철회한다는 의사를 용산경찰서 경무계장과 경무주임에게 통고
함.
- 서울특별시장은 1967. 5. 11.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원이 기망 또는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되었고, 제출 후 철회 의사까지 표시되었음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원고의 진의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면직처분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중 '명백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