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428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5구합754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향악단 단원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교향악단 단원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6. 1. 설립된 교향악단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05. 6. 1.부터 근로자의 제1바이올린 연주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05. 6. 1.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직무, 보수, 근로시간, 해고 등 징계, 기타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4. 10. 2.부터 4.까지 실시된 단원평가에서 L2 등급을 받았고,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2014. 12. 31.자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직 복귀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근로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근로자의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점, 고정급인 기본연봉과 수당을 지급받은 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법원은 참가인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고용되었으므로, 2011. 7.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공연의 특성상 개인 연습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임금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교향악단 단원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향악단의 연주 단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향악단 단원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1. 설립된 교향악단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05. 6. 1.부터 원고의 제1바이올린 연주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05. 6. 1.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직무, 보수, 근로시간, 해고 등 징계, 기타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4. 10. 2.부터 4.까지 실시된 단원평가에서 L2 등급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4. 12. 31.자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직 복귀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원고의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점, 고정급인 기본연봉과 수당을 지급받은 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법원은 참가인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었으므로, 2011. 7.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