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6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021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합24021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6. 30. 경감으로 승진하였
음.
- 2022. 8. 10.부터 2022. 9. 27.까지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1팀장 및 C파출소 D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9. 28. 직위해제 되었고, 2023. 2. 3. 해당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1.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
- 해당 비위행위는 병원 응급실·차량영업소 업무방해, 야구방망이 협박, 시민 폭행, 담당 경찰관 행패, 동료 경찰관 욕설·부당 업무지시(갑질), 112 상황실 218회 불필요 신고 및 욕설, 타인 휴대폰 절취,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다양하고 중대
함.
- 이러한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공정성 및 준법의식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
임. 특히 업무방해, 협박, 폭행은 경찰관이 오히려 국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
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규칙 제7조 제1항은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3항 제15호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당 처분사유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징계 종류를 1단계 가중하지 않고 가장 낮은 처분인 '해임'을 의결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고, 비위행위 대부분이 약물 복용 중단 시점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는 과거에도 질병으로 심리치료를 받아 업무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책임이 무거
움.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공적사항, 징계전력 없음 등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
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6. 30. 경감으로 승진하였
음.
- 2022. 8. 10.부터 2022. 9. 27.까지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1팀장 및 C파출소 D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9. 28. 직위해제 되었고, 2023. 2. 3.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1.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병원 응급실·차량영업소 업무방해, 야구방망이 협박, 시민 폭행, 담당 경찰관 행패, 동료 경찰관 욕설·부당 업무지시(갑질), 112 상황실 218회 불필요 신고 및 욕설, 타인 휴대폰 절취,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다양하고 중대
함.
- 이러한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공정성 및 준법의식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
임. 특히 업무방해, 협박, 폭행은 경찰관이 오히려 국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
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규칙 제7조 제1항은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3항 제15호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