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0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940
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12940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4. 7. 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B우체국에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6. 7. 근로자에게 C과의 불륜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행동해야
함.
-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사진 등에 비추어 2016. 2.까지 계속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등이나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
함.
-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7. 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B우체국에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C과의 불륜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행동해야
함.
-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원고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사진 등에 비추어 2016. 2.까지 계속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