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0
대전지방법원2024나214684
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4나214684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재단법인 원장의 근로자성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임기 보장 약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재단법인 원장의 근로자성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임기 보장 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9. 10.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회사의 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의 임기를 2023. 9. 9.까지로 정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회사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2023. 9. 9.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사인데, 회사가 이사의 임기 및 보수 약정을 위반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자신을 사실상 내지 묵시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
함.
-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40,75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그러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 등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
음. 또한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연구원 및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
짐.
-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하면 회사의 원장은 재단법인인 회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근로자는 실제로 피고 내부의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승진 임용을 하는 등으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주간 업무 계획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해왔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충청남도지사나 피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장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이사의 임기 보장 및 보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파산을 제외하고는 이사라는 기관은 없어지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며, 해산 등기를 할 때 이사에 관한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
됨.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
음.
판정 상세
재단법인 원장의 근로자성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임기 보장 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임기를 2023. 9. 9.까지로 정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2023. 9. 9.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사인데, 피고가 이사의 임기 및 보수 약정을 위반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자신을 사실상 내지 묵시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
함.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40,75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그러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 등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며, 피고를 대표하여 업무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
음. 또한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연구원 및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
짐.
-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하면 피고의 원장은 재단법인인 피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원고는 실제로 피고 내부의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승진 임용을 하는 등으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주간 업무 계획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해왔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충청남도지사나 피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대표자인 원장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