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7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9456
광주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가합594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부존재로 인한 각하 및 기각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부존재로 인한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청구는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자가 아니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사단법인 C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운동 주도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임.
- D시협의회(이하 '이 사건 시협의회')는 위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지부
임.
- 근로자는 2010. 2. 1. 이 사건 시협의회 회칙에 따라 사무처장으로 임명
됨.
- 회사는 2016. 11. 1. 이 사건 시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 사건 시협의회의 대표자
임.
- 근로자는 2009. 10. 1. 이 사건 시협의회에 의해 유급직 사무처장으로 고용되어 매월 1,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7. 2. 28.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고,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피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그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시협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시협의회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시협의회에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위 무효 확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 판결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청구의 피고적격
- 법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시협의회
임.
- 이 사건 시협의회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시협의회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 개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부존재로 인한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청구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자가 아니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사단법인 C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운동 주도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임.
- D시협의회(이하 '이 사건 시협의회')는 위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지부
임.
- 원고는 2010. 2. 1. 이 사건 시협의회 회칙에 따라 사무처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시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 사건 시협의회의 대표자
임.
- 원고는 2009. 10. 1. 이 사건 시협의회에 의해 유급직 사무처장으로 고용되어 매월 1,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2. 28.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고,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피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그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협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
함.
- 원고가 이 사건 시협의회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시협의회에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위 무효 확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 판결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