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근로자에게 추천하였고, 근로자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
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
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위탁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방법 변경 사실이 없
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C 사이에 근로자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C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C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지시 문서를 발송하고,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자체 교육장을 보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
됨.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