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구합107076 판결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취소
핵심 쟁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 공개 결정 취소 재결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 공개 결정 취소 재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에 관한 정보의 공개결정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D 주식회사(현 B 주식회사 아산1캠퍼스, 이하 '참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자
임.
- 근로자는 2018. 2. 20. 천안지청장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참가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천안지청장은 2018. 3. 12. 2007년, 200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공개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8. 3. 27. 회사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 회사는 2018. 7. 27. 이 사건 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함.
- 회사는 이 사건 정보에 참가인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 설비, 화학물질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는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용 근거로 제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결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부당하게 확대하고, 같은 조 단서 가목의 공개 필요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이때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해당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정보의 내용·성질,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
- 이 사건 쟁점정보는 참가인 사업장의 공정·설비 배치 정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참가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LCD 제조사로서 LCD 제조 공정의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참가인의 LCD 제품 생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
음.
- 이 사건 쟁점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참가인 사업장의 설비 배열 및 위치, 공정 및 설비 배치 방식,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월 취급량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판정 상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 공개 결정 취소 재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에 관한 정보의 공개결정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D 주식회사(현 B 주식회사 아산1캠퍼스, 이하 '참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자
임.
- 원고는 2018. 2. 20. 천안지청장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참가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천안지청장은 2018. 3. 12. 2007년, 200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공개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참가인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 설비, 화학물질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는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용 근거로 제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부당하게 확대하고, 같은 조 단서 가목의 공개 필요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이때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해당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정보의 내용·성질,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