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92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492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및 근로관계 복원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및 근로관계 복원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고, 근로관계 복원 합의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승낙으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7. 18. 해당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7. 18.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11. 회사에게 2015. 4. 30.부로 퇴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근로자는 2015. 3. 19. 회사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5. 4. 1. 근로자의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으므로 철회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2015. 4. 30. 근로자를 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5. 3. 11.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같은 날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5. 4. 30.부로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임의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 근로관계 복원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복원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단순한 업무지시는 합의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복원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직속 상관들이 '2015. 4. 1.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5. 4. 30.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에 불과하며, 이를 새로운 합의로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시점과 근로관계 합의 해지의 효력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사직서가 수리되어 합의 해지가 성립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의 업무 관련 지시가 근로관계 복원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단순한 업무 지시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및 근로관계 복원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고, 근로관계 복원 합의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피고의 승낙으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8. 피고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7. 18.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2015. 4. 30.부로 퇴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5. 4. 1. 원고의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으므로 철회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2015. 4. 30. 원고를 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5. 3. 11.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가 같은 날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5. 4. 30.부로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의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