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01.12
대법원88다카34094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회피 노력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회피 노력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1982년 하반기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 사업소를 운영
함.
- 1986. 9. 20.경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한강 구역 내 골재생산업을 중단 또는 축소
함.
- 1987년부터 경기도 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비하여 미사사업소 1개소만 운영할 형편이
됨.
- 골재채취가 끝난 4, 5공구 사업소를 폐쇄하고, 이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짐.
- 사업 규모 축소로 기능직 종업원이 488명에서 413명으로 75명 감소하고, 매출액이 1986년 130억 원에서 1989년 84억 원으로 46억 원 감소
함.
- 회사는 4, 5공구 사업소 현장 상근 직원 103명 중 사무직 17명을 본사 및 다른 사업소에, 채취부 39명과 버스기사 1명을 제2공구 사업소에, 자갈 모래 선별공 16명을 신설 동부공장에, 정비공 5명을 성수동 정비공장에 전환 배치
함.
- 포크레인 기사 1명, 크레인 기사 1명, 경비원 6명은 현장 정리 및 경비를 위해 잔류시
킴.
- 덤프트럭 운전사 7명 중 2명은 의원사직, 2명은 현장 정리 잔류, 3명은 해고
함.
- 페이로다 운전사 10명 중 1명은 의원사직, 나머지 9명(근로자들 포함)은 해고
함.
- 임시 일용직 38명을 해고
함.
- 페이로다 및 덤프트럭 운전사만 해고한 이유는 다른 사업장에도 과잉 인력이 있어 전환 배치가 어렵고, 유사 직종으로 교체도 어려웠으며, 이들이 운전하던 페이로다는 노후되거나 운휴 상태였기 때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는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으로 골재생산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기능직 종업원 및 매출액이 크게 감소
함. 이는 일시적 경영상태 악화가 아닌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정리해고 회피 노력
- 법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사업소 폐쇄에 따라 현장 직원들을 다른 사업소로 전환 배치하거나 잔류시키는 등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회피 노력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1982년 하반기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 사업소를 운영
함.
- 1986. 9. 20.경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한강 구역 내 골재생산업을 중단 또는 축소
함.
- 1987년부터 경기도 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비하여 미사사업소 1개소만 운영할 형편이
됨.
- 골재채취가 끝난 4, 5공구 사업소를 폐쇄하고, 이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짐.
- 사업 규모 축소로 기능직 종업원이 488명에서 413명으로 75명 감소하고, 매출액이 1986년 130억 원에서 1989년 84억 원으로 46억 원 감소
함.
- 피고는 4, 5공구 사업소 현장 상근 직원 103명 중 사무직 17명을 본사 및 다른 사업소에, 채취부 39명과 버스기사 1명을 제2공구 사업소에, 자갈 모래 선별공 16명을 신설 동부공장에, 정비공 5명을 성수동 정비공장에 전환 배치
함.
- 포크레인 기사 1명, 크레인 기사 1명, 경비원 6명은 현장 정리 및 경비를 위해 잔류시
킴.
- 덤프트럭 운전사 7명 중 2명은 의원사직, 2명은 현장 정리 잔류, 3명은 해고
함.
- 페이로다 운전사 10명 중 1명은 의원사직, 나머지 9명(원고들 포함)은 해고
함.
- 임시 일용직 38명을 해고
함.
- 페이로다 및 덤프트럭 운전사만 해고한 이유는 다른 사업장에도 과잉 인력이 있어 전환 배치가 어렵고, 유사 직종으로 교체도 어려웠으며, 이들이 운전하던 페이로다는 노후되거나 운휴 상태였기 때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 : 피고 회사는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으로 골재생산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기능직 종업원 및 매출액이 크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