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6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가합1619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상가의 점포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
임.
-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취지에 반하여 K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주주총회)가 이루어
짐.
- 2007. 12. 31. 이사회(해당 이사회)에서 해고 직원 20명(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안건이 가결
됨.
-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C과 감사 D가 해임되고, 이사 K 등이 재선임
됨.
- 2015. 7. 24.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소집절차와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8. 18. 확정
됨.
- 2015. 8. 18. 변호사 U이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
됨.
- 2015. 10. 12. 근로자의 사내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 U이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근로자는 2007. 12. 31.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
함.
- 회사는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H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직원들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 또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이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근로자는 200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C과 감사 D에 대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
함.
- 회사는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필요할 때만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판정 상세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상가의 점포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
임.
-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취지에 반하여 K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주주총회)가 이루어
짐.
- 2007. 12. 31.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에서 해고 직원 20명(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안건이 가결
됨.
-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C과 감사 D가 해임되고, 이사 K 등이 재선임
됨.
- 2015. 7. 24.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소집절차와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8. 18. 확정
됨.
- 2015. 8. 18. 변호사 U이 피고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
됨.
- 2015. 10. 12. 원고의 사내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 U이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원고는 2007. 12. 31.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H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직원들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 또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이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