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0
울산지방법원2018가합417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41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관리소장 재계약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관리소장 재계약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2011. 3.경부터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최종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6. 3. 31.까지 1년간이었
음.
- 회사는 2016. 3.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4. 30.까지 근무 후 2016. 5. 1.부터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아파트 동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등 신뢰관계가 실추된 상태였
음.
- 회사의 차기 집행부는 근로자에 대한 벌금형 확정 전이라도 근로자의 거취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
음.
- 회사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기 전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강구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 시 재취업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회사의 제안(재계약 않되 신임 관리소장 부임 전까지 근무)을 수용할 동기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권고사직'을 내세워 실업급여를 수령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6. 25. 및 2015. 7. 6. 아파트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
함.
- 울산지방법원은 2015. 12. 30. 근로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16. 4. 30. 확정
됨.
- 회사는 약식명령 발령 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고심하다가, 2016. 1. 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금형 확정 시 차기 집행부에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의결
함.
판정 상세
관리소장 재계약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1. 3.경부터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최종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6. 3. 31.까지 1년간이었
음.
- 피고는 2016. 3.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6. 4. 30.까지 근무 후 2016. 5. 1.부터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등 신뢰관계가 실추된 상태였
음.
- 피고의 차기 집행부는 원고에 대한 벌금형 확정 전이라도 원고의 거취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
음.
- 피고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기 전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강구
함.
- 원고는 징계해고 시 재취업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의 제안(재계약 않되 신임 관리소장 부임 전까지 근무)을 수용할 동기가 있었
음.
- 원고는 새로운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권고사직'을 내세워 실업급여를 수령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