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05
서울고등법원2018나2026961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696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의사의 진정성 및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사직의사의 진정성 및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청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조합에 7차례에 걸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 및 사직 의사를 밝혔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차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 근로자는 감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조합장에게 전달되어 내부 결재를 거
침.
-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퇴직처분 약 3년 후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정성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자의 의사, 제출 경위, 제출 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 B조합의 차용금 변제 독촉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강요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처리 경과,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감사 F이 사직서를 조합장에게 전달하고 내부 결재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F의 지위와 역할, 근로자가 사직서가 조합장에게 전달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직서 접수 및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직처분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
함.
- 퇴직처분 약 3년 후 소를 제기한 점, 소 제기 직전까지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피고 B조합이 새로운 인사체제를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상세
사직의사의 진정성 및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청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조합에 7차례에 걸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 및 사직 의사를 밝혔
음.
-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 원고는 감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조합장에게 전달되어 내부 결재를 거
침.
- 원고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퇴직처분 약 3년 후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정성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자의 의사, 제출 경위, 제출 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B조합의 차용금 변제 독촉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원고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강요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처리 경과,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감사 F이 사직서를 조합장에게 전달하고 내부 결재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F의 지위와 역할, 원고가 사직서가 조합장에게 전달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직서 접수 및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