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상수도 검침인력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상수도 검침인력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상수도 검침인력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지방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검침인력에 대한 직제와 정원을 폐지함에 따라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초과근무실적과 병가사용을 직권면직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적일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판정 상세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26. 선고 2004누8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
다.
-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8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지방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2001. 7. 말경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였고, 2001. 7. 3. 서울특별시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검침인력에 대한 직제와 정원이 폐지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항을 미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나. 원심은 나아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① 피고가 정부의 지방구조조정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고비용이 소요되는 고위직급의 업무부터 정리하여야 함에도 하위직급의 업무에 속하는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고 그 직제 및 정원을 폐지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거나, ② 피고가 상수도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의 합리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시행하였고, 1998.부터 2001.까지 사이에 이미 3,377명을 감축하여 감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행정관청이 그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 중 어떠한 업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고도의 정책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하위직급의 업무에 해당하는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그 직제와 정원을 폐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같은 법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상수도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이 정부의 지방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면직처분에 있어서의 재량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
다. 그런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검침업무에 관한 직제와 정원의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이러한 직제와 정원의 폐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고 원고들로서는 정부의 이러한 구조조정(직제와 정원의 폐지)에 대해 별도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직제와 정원의 폐지에 있어서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거나,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과 검침직제 및 정원의 폐지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위탁과 검침직제 및 정원의 폐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검침직제와 정원의 폐지가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준칙이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검침인력에 대한 직제와 정원을 폐지함에 따라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정원조례의 개정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의 지방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인원수를 줄이면서 그 중 상수도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검침직제와 정원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 인사, 예산상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입법형성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개정조례가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인 조례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지 않는 한, 위 검침직제와 정원의 폐지에 관하여 단순히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개정조례 및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법조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
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들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