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및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및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종료
됨.
-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
함.
-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2급 내지 4급 직원인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 약 1년간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
음.
-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인사발령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
음.
-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고 스스로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한 후 인사명령을 공고
함.
- 근로자들은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10은 원심 변론 종결 전인 2005. 2. 5.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 법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망 원고 10의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10의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
음. 원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것은 소송수계 및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의 의원면직처분 효력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 법리: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및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종료
됨.
-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
함.
-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2급 내지 4급 직원인 원고들을 직위해제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 약 1년간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
음.
-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인사발령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
음.
-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고 스스로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한 후 인사명령을 공고
함.
- 원고들은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10은 원심 변론 종결 전인 2005. 2. 5.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 법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망 원고 10의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10의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
음. 원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것은 소송수계 및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의 의원면직처분 효력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