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7731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피고 공사 직원의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특정, 직무관련성, 대가성, 징계시효 경과 여부
판정 요지
피고 공사 직원의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특정, 직무관련성, 대가성, 징계시효 경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센터 파트장으로 미분양물건 매각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8.경부터 E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나 시행사의 PF보증서 취급 또는 분양성 검토 업무를 담당
함.
- 망 I과 G은 근로자가 피고 공사 현직 팀장으로서 공사를 소개해 줄 것으로 믿고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 공사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과 취업규칙에 반하며, 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여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칙 위반, 피고 공사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의 면직사유 해당 여부가 명시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방어 준비 또는 적법성을 다투는 데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임직원행동강령(특히 대가성 없는 의례적 금품·향응수수도 징계사유로 정함), 징계규정의 내용과 취지, 피고 공사의 사업 목적과 지위,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임직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성' 등을 형벌을 전제로 한 뇌물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수 없
음. 뇌물죄에서도 사교적 의례의 금품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법령에 정해진 직무 외에 관련 직무, 과거·장래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사정에 따라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이후에 망 I 및 G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업무 또는 이들과 거래할 수 있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 이 사건 당시 근로자가 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피고 공사의 거래처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G에게 피고 공사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던
점.
- 망 I과 G이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동기, 근로자가 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기간과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 반하여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보아야
함.
-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망 I과 G은 '피고 공사 팀장인 근로자가 피고 공사의 거래처 등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공사를 소개해 주거나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품 등을 받았
음. 근로자의 금품 수수 기간, 액수, 피고 공사의 사업 목적과 지위,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피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 공사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피고 공사 직원의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특정, 직무관련성, 대가성, 징계시효 경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센터 파트장으로 미분양물건 매각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8.경부터 E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나 시행사의 PF보증서 취급 또는 분양성 검토 업무를 담당
함.
- 망 I과 G은 원고가 피고 공사 현직 팀장으로서 공사를 소개해 줄 것으로 믿고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 공사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과 취업규칙에 반하며, 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여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통지서에 원고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칙 위반, 피고 공사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의 면직사유 해당 여부가 명시되었으므로, 원고가 방어 준비 또는 적법성을 다투는 데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임직원행동강령(특히 대가성 없는 의례적 금품·향응수수도 징계사유로 정함), 징계규정의 내용과 취지, 피고 공사의 사업 목적과 지위,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임직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성' 등을 형벌을 전제로 한 뇌물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수 없
음. 뇌물죄에서도 사교적 의례의 금품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법령에 정해진 직무 외에 관련 직무, 과거·장래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사정에 따라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 법원의 판단: